증명서 발급안내

증명서 발급은 평일 오후 5시 이전, 토요일 오후 2시 이전에 신청해야 다음날 수령 가능하고, 이후에 신청하시면 평일 기준 2일후에 수령하실 수 있습니다.

※ 인터넷이나 전화상으로는 발급되지 않으며 방문 신청만 가능합니다.

▶ 환자본인

신분증(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, 공공기관에서 발행된 신분증, 이하 신분증이라 합니다)

※ 만 17세 미만의 미성년자는 제외

▶ 환자 가족 및 친척

환자 명의 신분증 사본 1부

※ 만 17세 미만의 미성년자는 제외

가족 및 친척의 신분증 사본 1부
가족 또는 친족관계임을 증명하는 서류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 1부
환자가 직접 작성하고, 서명한 진료기록 열람 및 사본발급 동의서 1부

※ 환자가 행방불명되었거나 사망했을 경우,

또는 중증의 질환, 중증의 부상, 의식불명, 의사무능력자 등의 이유로

자필서명이 불가능한 경우나 만 14세 미만의 미성년자 등은 제외.

▶ 환자 법정 대리인

환자 명의 신분증 사본 1부
※ 만 17세 미만의 미성년자는 제외
발급 위임인 신분증 (주민등록증, 여권, 운전면허증 등)
환자가 직접 작성하고, 서명한 진료기록 열람 및 사본발급 동의서 1부

※ 환자가 행방불명되었거나 사망했을 경우,

또는 중증의 질환, 중증의 부상, 의식불명, 의사무능력자 등의 이유로

자필서명이 불가능한 경우나 만 14세 미만의 미성년자 등은 제외.